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‘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’ 갑자기 궁금해지는 사람이 많다.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상을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고, 상한 이내에서 협의도 가능하다.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요율 체계, 유형별 계산 방법, 지급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다.
중개수수료, 왜 계약 직전에야 찾아보게 되나
매물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, 계약 직전에야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는 큰 비용이므로,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다 지급을 막을 수 있다. 중개보수는 ‘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’이며, 법적 상한 요율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.
중개보수 요율 체계 — 법정 상한과 협의 원칙
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·도 조례에서 정한다. 김해는 경상남도 조례가 적용된다.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.
- 상한 요율제: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 상한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, 그 이상을 요구하면 위법이다.
- 상한 이내 협의: 상한은 최대치이지 고정 요율이 아니다. 상한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.
- 양측 각각 부담: 매도인(임대인)과 매수인(임차인)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한다.
- 부가가치세 별도: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업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(10%)가 별도로 붙는다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낮거나 면제될 수 있다.

주택 매매·전세·월세 유형별 계산 방법
매매: 거래금액 = 매매가격. 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.
전세: 거래금액 = 전세 보증금. 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.
월세(보증금+월세):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. 이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대로 적용하고, 5천만 원 이상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환산한다.
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환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. 핵심은 ‘보증금 +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표에 대입한다’는 것이다. 환산 결과가 5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환산 배수(100 vs 70)가 달라진다.
상한 요율 표로 보는 거래금액 구간별 기준
| 거래유형 | 거래금액 구간 | 상한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매매·교환 | 5천만~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매매·교환 | 2억~9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매매·교환 | 9억~12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매매·교환 | 12억~15억 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매매·교환 | 15억 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5천만~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1억~6억 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6억~12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12억~15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| 15억 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위 표는 주택 기준이며,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 0.4% 이내, 그 외 토지·상가 등은 0.9% 이내다(경상남도 조례 기준,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 필요).

지급 시 확인 사항 — 부가세·현금영수증·지급 시점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부가세 | 일반과세 사업자: 보수 + 10% VAT 별도. 간이과세자: VAT 감면 또는 면제.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요청. |
| 현금영수증 |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소득공제 대상. |
| 지급 시점 | 통상 잔금일에 지급. 계약서에 지급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. |
| 과다 청구 | 상한 요율 초과 청구 시 거절 가능. 영수증 미발급·현금 강요도 신고 대상. |
| 증빙 보관 | 지급 영수증(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)은 분쟁 대비 보관. |
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처와 대응 절차
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경로로 확인·신고할 수 있다.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: 중개보수 기준 문의 및 민원 상담(전화·방문)
- 시·군·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: 김해시청 토지정보과(또는 건축과) 등에 과다 청구 민원 접수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중개업소 등록 여부·행정처분 이력 조회
- 한국소비자원: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(조정·중재)
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·부가세 포함 여부·지급 시점을 서면(계약서 특약)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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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AI(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.